직장인 투잡을 하는 분들을 위한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 직장인들은 아르바이트에서 개인 사업까지 다양한 종류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럼,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두 개의 개인 사업체가 아닌, 작정을 다니면서 하는 투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장인의 투잡 가능할까?
우선 직장인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잡이 가능한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투잡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직장 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려면 우선 입사 당시 맺은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규칙에 ‘겸업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투잡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개인 사업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본인이 다른 말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투잡”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 직장인 투잡의 4대 보험은?
투잡을 하는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다른 직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만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한 회사만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비중이 높은 곳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 투잡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고, 몰래 투잡을 계속 하고 싶다면 보통 4대 보험 가입하는 곳을 투잡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434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본업과 부업으로 인한 월 소득액 합계가 이보다 넘는다면 회사에 최대 금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직원이 겸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3. 직장인 투잡의 세금은?
어떤 투잡이든 가능하지만 세금 신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 아르바이트
두가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에 각각 근로소득부분울 연말정산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일 각각의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 프리랜서
직장+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직장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부가세를 내야 하니 부가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 개인 사업자
직장 내 연말정산이 2월 완료되고나면 근로·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비용’의 관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을 운영하면 1월, 4월, 7월, 10월 부가세까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 +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세금을 내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만 달라집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4대 보험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